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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실체적 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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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0일(월) 14:01

↑↑ 곽규택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
ⓒ 대구광역일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다.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
게다가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리며,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한다.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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