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남구청이 지난 25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남구청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성별영향분석병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양성의 관점과 요구를 고르게 반영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66개 사업과 47건의 조례·규칙에 대해 분석 평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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