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이 공식적으로 제조·판매돼 성인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부터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제품’을 추가해 별도 금지성분과 표시기준을 설정한다. 우선 3세 이하 영유아 화장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된다. 현재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은 성인용과 달리 적색 2호, 적색 102호, 살리실산, IPBC 등 4가지 성분을 사용하지 못한다.적색 2호는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암 유발 가능성, 각질 제거 성분인 살리실산은 영유아의 피부 자극 우려 때문에 각각 금지됐다. 어린이용 화장품 역시 이들 성분을 참고해 금지성분을 지정할 계획이다.표시기준 역시 성인용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6개 종류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모두 표시된다. 이들 성분은 9월 화장품에 사용한 모든 원료 성분을 공개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돼도 성인용에는 ‘향료’로만 표기된다.더불어 어린이용 화장품은 더 잦은 수거 검사를 진행한다. 수거 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불시에 수거해 표시된 성분이 함량대로 포함됐는지, 위해물질은 없는지 등을 검사·평가하는 관리체계다.다만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의 범위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즉 기초화장품, 색조 화장용, 눈 화장용, 두발 염색용 등 다양한 화장품 중 어느 범위까지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지정해 관리할지 검토 중이다. 현재 식약처가 관리·감독하는 화장품 유형은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등이다. 식약처는 여기에 1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화장품 유형을 사용 연령별로 나눠보면 만 3세 이하 영유아용과 성인용으로 구분돼 두 사이 간극이 크다. 식약처는 그 중간에 어린이용을 추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지금도 일부 화장품 업체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용’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별도 기준이 없어 성분이나 표시 기준이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제품들 모두 사실상 성인용 화장품과 별다른 구분 없이 관리되고 있었던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어린이용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어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화장품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금지성분이나 어린이용 화장품의 범위 등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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