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3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30.8%가 각종 피해를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장르별로 △게임(28.7%) △영화(21.2%) △음악(20.0%) 관련 콘텐츠 피해자가 많았고, 피해 유형은 △콘텐츠·서비스의 하자, 제공 중단(31.5%)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요금 청구에 의한 피해(19.4%)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17.2%)가 뒤를 이었다.피해를 경험한 이용자 중 59.1%는 이후 콘텐츠 이용 빈도를 줄였다고 답했다. 또 피해 경험 이용자 중 52.5%는 해당 업체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처리결과에 ‘만족한다’고 한 응답자는 16.0%(매우 만족 1.5%, 만족 14.4%)였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 외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14.2%의 이용자가 해당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전문기관을 통한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31.0%(매우 만족 4.2%, 만족 26.8%)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자 2명 중 1명(48.3%)은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에서 ‘콘텐츠 이용 시 충동 결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콘텐츠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5.3%였으나 휴대폰·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68.9%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PC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콘텐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