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올해도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출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고정금리의 경우 2.0%로 낮아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융자한도액은 주택건축비용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2억 원이내 융자금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이하로 건축계획 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신축 주택은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신청자격은 노후·불량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촌주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총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농촌지붕개량과 빈집정비 사업도 오는 13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시는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들의 사업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포기자 발생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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