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해 충남 서산 부석사로 반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당분간 수장고에 머무르게 됐다.1일 대전고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부가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로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며 신청한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됐다.이는 불상을 부석사에 즉시 인도하라는 1심 판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보관 중이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부석사가 “불상을 최선을 다해 보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가집행을 허용하고 불상을 부석사로 즉시 인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 이후 항소한데다 강제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면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 여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훔쳐온 장물에 대한 소유 여부는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어 법리적으로 더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도될 경우 불상의 훼손은 물론 이후 재판에서 판결이 번복됐을 경우 불상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결정으로 불상 인도를 준비하던 부석사는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부석사는 판결 이후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하고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등과 일정 및 이송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상급 법원도 아닌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져 당황스럽다”라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무게 38.6㎏의 불상으로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일본에서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쓰시마섬(대마도)의 관음사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뒤 법원의 반환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아직까지 국내에 머물러 있다. 지난 1월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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