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자나 감염병 환자 등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60%에서 30%로 낮아진다.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등은 의약분업에서 예외환자로 분류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다른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약값을 부담해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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