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5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은 연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방식이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 지원대상이다. 마리당 사료구매자금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젖소 260만 원, 돼지 30만 원, 닭 1만2000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는 6억 원이다.농가별 지원 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다.영주시 관계자는 농가가 사료구매자금 신청 시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오는 15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