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다면 모든 원재료에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에서 GMO 표시가 의무였던 것에서 표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보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에 GMO 표시가 의무화된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GMO가 들어있지 않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Non-GMO 표시 등을 허용하지 않았다.다만 해당 표시는 Non-GM 원재료가 함량 1순위이거나 50% 이상 들어있는 식품에만 표시가 가능하다. GMO 표시 대상 원재료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총 6가지다.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인 쌀, 바나나 등에는 Non-GMO 표시와 유사 표시가 금지된다. 소비자를 혼동시켜 ‘Non-GMO’ 표시 등으로 가격을 올려 받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GMO 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활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한다. 2016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식품은 약 214만 톤이다. 이 중 농산물은 211만 톤, 가공식품은 3만 톤이다. 수입된 GMO 농산물은 주로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된다. 식약처는 “현재 GMO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 권리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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