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에서는 다양한 납부방식을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8일부터 실시한다.매년 3월과 9월에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고지서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까지 더해져 보다 다양한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이체 방식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 말일(3월 31일, 9월 30일)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제도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3%) 추가 부담과 체납에 의한 압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누리집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지로번호(6129969)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24일까지 신청할 경우 2017년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다음달 25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7년 9월 납부분부터 적용된다.김현수 환경청소과장은 “이번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대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함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