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년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도록 처분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전 터 반경 80km 밖에 사는 주민들 일부가 낸 소송은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안위 측 운영변경허가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르는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어 “원안위 위원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월성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캐나다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해당 위법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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