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농산물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단,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직불제사업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해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접수 기간을 정해 13일 온정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읍·면별로 2-3일씩 중점운영하기로 했다.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돼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신청접수 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 시 ha당 50만 원, 밭 고정직불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ha당 평균 4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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