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30년)이 지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1호기의 가동이 중지될 처지에 놓이자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원전이 폐쇄되면 그동안 받아온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일부 주민의 우려와 함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월성원전 인근의 경주시 양남면에 사는 김 모 씨(76)는 “젊은 시절을 원전과 함께 보낸 나로서는 원전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전으로 경주시와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원전 직원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지역 상공인들 대부분도 원전가동 중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동경주대책위원회와 경주시가 2015년 6월 월성원전1호기의 계속운전에 합의한 뒤 지역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1310억 원을 받았다. 이 중 110억 원은 양남면 나아리, 나산리와 양북면 봉갈리 3개 마을에 특별 배분하는 등 모든 합의가 끝난 마당에 계속운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또 “계속운전 결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주민들과 합의로 진행된 만큼 법원이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법원 결정이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으로 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걸으려는데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고 했다.이와 반대로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반핵시민모임 등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즉각 폐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항소의 뜻을 밝힌 것은 유감이며, 시민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학생 서 모 군(22)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느로빌 원전사고 등을 보면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설계수명을 다 한 원전을 왜 다시 가동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2월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이에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없다고 판단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동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원전 운영은 한수원이 하지만 운전 결정 등은 원안위에서 하기 때문에 원안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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