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경북지역의 땅이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한다.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소유한 경북지역 토지가 3206필, 3583만7000㎡이며, 공시지가로 1조7858억 원이다.국가별로는 미국이 2181만7000㎡(60.1%)로 가장 많고, 일본 561만8000㎡(15.7%), 중국 45만9000㎡(1.3%), 기타 794만3000㎡(22.2%)으로 파악됐다.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전체의 38.4%인 1376만5000㎡로 가장 많다.경북도내 시·군별로는 포항시 1290만8000㎡(36.0%), 구미시 564만7000㎡(15.8%), 영천시 288만9000㎡(8.1%), 안동시 195만7000㎡(5.5%), 경주시 150만5000㎡(4.2%) 순으로 나타났다.외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행정구역상 여의도동의 전체 면적은 8.4㎢이지만, 국토교통부는 2012년 ‘여의도 면적의 몇배’라고 표기할 때 기준을 제방 안쪽 면적인 ‘2.9㎢’로 통일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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