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오는 4월 28일까지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단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다.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하며, 직전년도신청과 동일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각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변경사항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논농업확인서, 관외경작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접수처 또는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는 신청자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각각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읍·면·동별 공동 접수기간을 지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담당자와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올해 직불제 사업별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100만 원, 논이모작은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그 외 밭고정직불금은 작년기준 ha당 40만 원이었으나, 올해 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으로 구분 인상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 원 인상돼 ha당 농지는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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