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사극에서 많이 들었던 대사로, 너무나 익숙해서 머릿속에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도 한다. 사연과 내용이야 다르지만, 범인을 잡아 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현재의 형사 재판과 확연히 다르게 형사소송의 모든 과정을 고을의 수령, 사안에 따라서는 임금이 혼자 주관을 한다. 이를 ‘원님재판’이라고 한다.‘원님재판’의 장점은 한명이 주관해 처리하기 때문에 빠른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반면에 무고한 범인을 잡아 고문할 수 있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예단이 발생하며, 범인이 재판 전에 한 당해 범행과 관련 없는 행동을 판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원님재판’을 방지하고자 현대 민주국가는 헌법과 형사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 검사, 경찰이라는 기관을 따로 두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고한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를 검사와 대등한 관계로 보고 각자의 주장을 법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리하고, 심리과정 전부를 기록, 판결 결과를 공개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제도를 들여다보면 아직 ‘원님재판’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든다.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기소 전에 검사가 스스로 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 사항에 일일이 지휘하기도 한다.검사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가지고 폭넓게 수사과정에 대해 지휘권을 부여받은 검찰 조직을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견제와 균형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제도는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을 형성하고, 나아가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나마 ‘원님재판’은 빠르다는 장점이라도 있지만, 수사과정상 경찰과 검사가 피의자를 이중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으니,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원님재판’만도 못하다.그러므로 앞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면 공판중심주의를 위해 검사는 수사보다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경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고 다그치는게 아니라 법정에서 논리와 증거를 통해 변호사와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며 범죄를 입증하는 검사의 모습, 그리고 수사 주체로서 권한을 가지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며, 치밀한 추적과 첨단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경찰의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