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경력 17년 이상인 전문 의료진. 출혈과 통증, 멍이 거의 없겠죠?”보건복지부는 다음달 한 달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이 같은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누리집, 블로그, 카페 등에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모니터링 대상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물을 온라인에 게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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