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4일 ‘2017년도 제1회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상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다.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도록 규정된 법정계획으로 2010년 수립한 2015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하는 계획이다.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상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및 폭원 조정 등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상주시는 재정비(안)에 대해 2차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작성, 경북도에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상주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시행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전략계획(안)은 상주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여건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앙부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상주시는 전략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경북도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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