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총 화재 건수의 24.3%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일반주택 화재의 규모는 얼마 전 발생한 경기도 동탄의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같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주택화재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시간에 발생해서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알아차리더라도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다.최근 많은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미미해 한번 더 알리고자 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줘 신속히 대피하는 것을 도와준다. 신축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서 2017년 2월 4일까지 점진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방법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축 주택은 물론이고 아직 설치하지 않는 일반주택도 하루빨리 설치해 스스로 화재로부터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