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경사항 집중 안내에 나섰다.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한 월 119만 원(부부가구 160→190.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종전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20만40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률을 높여 기초연금 수급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신흠 사회복지과장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