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게 표시하거나 법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행한 것처럼 표현한 제품의 표시·광고가 엄격하게 관리된다.환경부는 14일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에 대한 기본원칙과 적법 여부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이 담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의 취지는 제조업자들이 표시·광고에 있어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후면에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로 기재한 채 전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 △포장지만 재활용됨에도 ‘재활용 가능’ 표시 △특정 성분만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환경호르몬 불검출’ 표시 △비스페놀-A가 유리 재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유리병 제품에 ‘비스페놀-A 불검출’ 표시 등 과장성 표현은 금지된다. ‘친환경’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는 실질적인 환경성 개선이 상당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무공해’, ‘무독성’ 등 절대적인 표현은 ‘무공해 주방세제’ 같은 표시보다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법령을 위반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은 위방 행위의 경중에 따라 매출액의 최소 0.1%에서 최대 2%까지 부과된다. 위반 기간에 대한 가중은 최대 30%까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검토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본 6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나 기업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은 25%, 중기업은 50%, 소상공인·소기업은 75%를 각각 감면받는다.고시 제정안 전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법령·정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