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항간의 설이 사실로 드러났다.15일 안동경찰서는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A 씨(54)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B 씨(여·58)를 입건했다.또, 법인요양시설협회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인요양시설협회 전 회장 C 씨(56)도 입건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법인요양시설협회는 작년 1월초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협회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모금했다부회장 B씨는 도의원 A 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모금액 중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전 회장 C 씨는 작년 1-5월 로비자금 중 44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경북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확인됐다.경찰은 이같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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