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4억3300만 원을 확보, 슬레이트 처리 121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6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가구 대상자를 7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 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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