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용 일회용 물수건 등에는 식품위생법이 허용하는 첨가물만 넣어야 하고, 성분명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회용 물수건 같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했다. 또 살균제·보존료를 첨가할 때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 세균은 그램(g) 당 ‘2500마리 이하’, 대장균 검출 ‘음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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