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환불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빈병 보증금액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면서 빈병의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과 인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소매점 2052곳 중 반환을 거부한 업체가 574곳으로 여전히 거부 비율(28%)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구시는 관내지역의 이와 같은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3월 17일까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 반환 보증금을 제대로 환불해 주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일인이 1회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나 빈병이 파손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반환 요일·시간 등을 정하거나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등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신고하면 거부한 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구·군과 함께 빈병보증금 환불과 관련해 업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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