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 빈집수리비지원, 정착장려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사비용은 최대 100만 원, 빈집수리비 3백만 원, 교육훈련비 30만 원, 정착장려금 480만 원이고,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진행되며 정착장려금은 상하반기(4월, 9월) 2회에 걸쳐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장소는 각 해당 읍·면 산업담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따른 ‘정착귀농인’에 해당하는 자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귀농인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귀농인을 위한 영농교육 및 창업지원사업(융자금) 등을 봉화로의 귀농 누리집에 (www.gobonghwa.com)에 게시하고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안내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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