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질서 확립과 정당한 승차권 사용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정승차 단속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공사에 따르면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할인권 부정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 2918명이 적발돼 부가운임 7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7%나 증가한 수치다.부정승차 세부 유형별로는 △우대권 대상(65세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교통카드를 어른이 사용하거나 어린이 승차권(교통카드)을 청소년 등이 사용하는 경우 △게이트를 뛰어넘는 등 교통카드 결제나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미신고 무표의 경우 등이다.공사에서는 부정승차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상습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이전 부정승차 건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사용이력과 CCTV 녹화자료 등을 확인해 부정승차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소급 징수할 계획이다. 공사는 각 역에서 상시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주요 역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부정승차 예방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단속반을 배치해 부정승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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