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군위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록돼 있는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원한다.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군위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총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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