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개인의 거주공간이라 소방관련 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관서의 지휘‧관리의 범주에서 제외,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중에서 24.3%가 주택화재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중 66%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이런 소방안전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이때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주방 등 구획되어 있는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이런 소방시설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 듯 소화액을 뿌리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로 인해 열 또는 연기가 발생하면 자동 감지해 경보음이 울려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설치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최근 출시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형으로 된 것으로 출시돼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었다. 또한 구입하기도 쉬워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지역 인근 대형마트, 소방기구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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