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는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돼 개정된 소방제도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하므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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