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이다.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당 0.1-5㏊이다. 지급기간은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 직불금 3년(3회)이다.친환경농업직불금의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첨부)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특히, 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지속 직불금 지원액이 기존 유기직불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아 이를 보전하고 유기농 실천 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 자체 유기지속 직불금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정부 유기지속직불금 농지에 대해 밭은 ㏊당 60만 원, 논은 ㏊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수혜 대상면적은 약 580㏊에 2억6000만 원이다.경북도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일정기간(3-8년)만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계속 지원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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