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3-4월을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는 매년 3월-4월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이상이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번져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크게 입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따라서 이러한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인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자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해 3월 30일 외서면에서 논에 볏짚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90여 핵타의 산림을 소실한 60대(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또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9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협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45만 원을 부과했다.남유진 구미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 임에도 불구하고 구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역량강화로 체질개선과 업종다각화 노력을 통해, 구미공단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거듭나서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고 나아가 구미경제를 견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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