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지리정보과 직원 25명으로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590여 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단속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미신 고 중개보조원 고용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첨부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행위,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차량호객행위가 성행해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차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 및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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