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식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제’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전계획 없이 불가피하게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 중구가 ‘청렴식권’을 제공해 구내식당에서 부담없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직무관련자와의 소통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청 박범우 기획예산실장은 “이 제도는 식사로 인한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고 직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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