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일 칠곡군청 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의료급여관리사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사례 검토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계획에 대한 토의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특화사업 및 사후관리 등 실제 업무에 대한 발표, 지자체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활성화의 방안으로 특화사업에 대한 사례와 의료급여 사후관리(중복청구․이중청구) 업무과정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경북도의 2016년말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도민 전체인구의 3.7%인 1만78명으로, 1종 수급권자 7만4801명(75%), 2종 수급권자 2만5277명(25%)이다. 의료급여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입원일 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약 5배, 전체 진료비는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분별한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이러한 비용증가를 초래해 이에 대한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2017년 추진사업인 장기입원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잡고 관내 의료기관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수급자의 적정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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