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위한 ‘2017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으로 22단지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올해 총 8억여원의 예산을 소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경로당은 80%까지 최대 7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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