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따른 대구시의 공무원 징계가 ‘가재는 게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다’는 여론매를 맞고있다.129명 숨진 대구시립희망원 감사에서 달랑 공무원 4명만 ‘경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노숙인의 천국으로 불리며 6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된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와 장애인 등 129명이 2014년 초부터 2년8개월 동안 숨졌다는 의혹이 터졌다.대구시는 한달여간 감사를 벌였다.시는 13일 인권유린, 급식비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노숙인·장애인 수용시설인 시립희망원 사태와 관련, 지도·감독 소홀과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구시 공무원 5명과 달성군 공무원 6명, 희망원 직원 13명 등 모두 24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대구시 공무원 1명 경징계, 나머지 4명은 훈계 됐다. 달성군은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나머지 3명은 훈계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달성군 5급 공무원 2명 관련해선 1명은 경징계, 1명은 훈계조처했다. 대구시가 이같은 내용의 감사를 발표하자 시민단체 노골적 봐주기 감사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시립희망원에 제대로 된 점검을 한 적은 없고, 점검이나 감독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증거나 흔적도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하지만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공무원이 법규를 어겼다는 구체적인 잘못이 드러나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9일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인 배모 신부(63)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희망원 회계담당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조사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수용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학대, 사망자 부당처리, 급식비 횡령 등을 확인하고 대구천주교유지재단의 위탁 운영을 취소하도록 대구시에 권고했다.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립희망원의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을 조사 중이다.대구시립희망원에는 현재 노숙인과 장애인 1091명이 남아있다.한편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을 관리하는 천주교유지재단의 운영권을 반납받고, 이 복지시설을 운영할 새로운 복지법인을 3월중으로 공개모집한다. 하비만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산하 공기업이 직접 시립희망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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