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13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상주·군위·의성·청송)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하남시, 충북 괴산군),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기초의원 19) 선거구 등 모두 30곳이다.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한다.재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사전투표 등을 거쳐 새달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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