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군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귀농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구당 500만원(보조 400만원, 본인부담 100만원 이상)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지원내용은 농가주택 내·외부 수리, 전기·수도,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 주방, 화장실 개량 등 주택 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이다. 단, 비품구입비는 제외다.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23일까지 주택 소유지(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주택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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