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월 20만4010원에서 20만605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한 것이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중이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에도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소득이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이 넘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이에따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경북지역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갈수록 늘어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444억원 증가한 8573억원이다.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37만1000명으로 경북지역 전체 노인인구(49만2000여명)의 75.4%를 차지, 전국 평균 수급률 65.3%(2016년 12월 기준)에 비해 10%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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