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5일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에 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로 임광원(66) 울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임 군수는 선거과정에서 당시 후원회장이던 B씨(63)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B씨와 공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군수가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자 B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선거기획본부장인 C씨(65)에게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0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선거 후 C씨는 정년을 넘겼지만, 임 군수는 인사규정 등을 무시한채 그를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볼법 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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