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국비 포함 60억 원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47개 품목이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상반기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태풍·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22종)이며, 과수 4종은 다음달 14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시설작물(22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이다.특정위험 과수 4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진피해 및 일소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이 개선됐다.지진피해는 가입즉시 보장 가능하고, 지난해에 과수에 피해를 입혔던 일소피해에 대한 보장상품은 지난해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과수 봄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농업용 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 단위로 변경해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했고, 부대시설 가입 대상은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에서 단지 내 모든 부대시설(동산시설 제외)로 확대됐다.또한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에 곤란을 겪었던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을 농협카드의 경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됐다.지난해 영주시 농작물 보험료는 2054농가(1854ha)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55농가에 보험금으로 2억2500만원이 지급돼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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