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16일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글 대신 말로 신청할 수 있는 ‘구술민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구술민원은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서에 서명하면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서구는 그동안 민원서류 대신 작성에 따른 부담, 책임소재와 관련한 분쟁 발생 등으로 일부 민원에만 제한적으로 구술민원을 실시했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신청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41종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구술민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민원 만족도가 높  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발굴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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