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안전처는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동해안 4개 시·도에 227개의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고 주민대피지구내에 긴급대피장소 62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경북(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부산(서구·남구,해운대·강서·수영·사하·기장), 울산(남구·동구·북구·울주),강원(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이다.주민들이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3종류의 안내표지판(지진해일 안내판·긴급대피장소 표지판·대피로 표지판) 6033개도 설치완료했다.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를 재난안전데이터포털(http://data.mps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에서도 대피장소정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API란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지진해일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한 대피장소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진해일 발생 우려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