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식품용 유리제에 ‘식품용’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용 유리제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식기 등 식품에 직접 닿게 되는 유리로 된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식품용 금속제에 대한 식품용 표시를 의무화한 이후 지난해 고무제, 올해에는 합성수지제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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