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용어가 각각 바뀐다.부유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가 섞인 경우 ‘흡입성 먼지’로 불려지게 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대기환경학회 전문가와 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 1·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대기환경학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 용어가 다르다며 환경부에 용어 개선을 요구해왔다.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 기준을 적용하며 지름이 10㎛ 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다. 또 2015년 환경기준을 개정해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지름 2.5μm 이하의 물질(PM2.5)을 ‘미세먼지’로, 지름 1μm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환경부는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처럼 ‘먼지’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들이 ‘먼지’라는 용어에 익숙하다는 이유다. 환경부의 이번 용어 변경에 대해 일각에선 20년 넘게 사용돼 온 ‘미세먼지’ 용어가 갑자기 바뀌면 적잖은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애꿎은 용어만 변경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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