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고용노동청은 22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감독관 등 1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관련 규정을 위반한 30개 현장에 모두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6개 현장에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대구노동청은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 및 국민안전 대진단`을 예고하고 산업재해 취약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였다.점검 결과 △터파기 장소 흙막이 설치 기준 및 굴착면 경사각 미준수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추락위험구간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대구노동청의 지난해 건설현장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자 수는 781명으로 전년(723명) 보다 8%, 사망자는 16명으로 전년(8명) 보다 100% 각각 증가했다.올들어서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낙하사고와 대구 수성구 단지조성공사의 붕괴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졌다.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감독대상 32개 현장에서 모두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는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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