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다음달 23일 까지 산림연접 모든 소각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 하고, 행락철 산림연접 유원지 계곡, 하천 등에서 불법취사행위와 산림으로 무단입산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 단속 해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또한 산림연접지 100m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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