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폐비닐, 전정가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소각행위자체를 근절토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산불발생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또한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 관내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141명과 토·일요일(휴일)에 영천시 공무원 800여명이 읍·면·동 책임담당 마을에 출장해 산불방지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영천시는 한번 소실되면 복구에 50년이라는 긴 시간 소요되며 엄청난 재산상 소실피해가 따르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피력 했다.이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경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에서 봄 농사 준비를 위해 논두렁을 소각 하다가 약 5.2ha의 산불피해를 입힌 가해자 권모씨(농업·69)를 검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고, 그간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로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불발생 가해자는 경중을 따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추적 조사·사법처리해 산림이 산불로부터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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