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근거법에 의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637가구(2772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문경시는 2010년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개 기관 71종의 가장 최근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고 정비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건전화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동(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소명기간을 운영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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